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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단체표준인증

1. 단체표준화란?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단체를 구성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익 또는 편의가 공정 히 얻어지도록 물체, 성능, 구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화되고 단순화된 기준을 설정하 여 단체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이를 준수 하는것을 말함.

2. 단체표준화의 목적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 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 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3. 단체표준화의 필요성

국가표준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세부적 보완 국가표준과 사내표준과의 교량적 역활 수행 국가표준의 개발기반 확충 및 국가표준의 활용도 증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신기술, 신상품, 특수제품의 표준화수요에 신속대응 제품의 품질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

4. 단체표준화의 법적근거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 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 래의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 산업표준화법

-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단체표준의 제정) 및 제20조(단체표준인증업무)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국가기술표준원 제2016-229호:2016.07.28.)

5. 단체표준 규격 및 심사기준(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