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소개 > 단체표준인증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단체를 구성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익 또는 편의가 공정 히 얻어지도록 물체, 성능, 구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화되고 단순화된 기준을 설정하 여 단체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이를 준수 하는것을 말함.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 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 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국가표준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세부적 보완 국가표준과 사내표준과의 교량적 역활 수행 국가표준의 개발기반 확충 및 국가표준의 활용도 증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신기술, 신상품, 특수제품의 표준화수요에 신속대응 제품의 품질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 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 래의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단체표준의 제정) 및 제20조(단체표준인증업무)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국가기술표준원 제2016-229호: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