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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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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합원이 될 자격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식생매트, 보행매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와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가입절차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가입승낙을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 좌수에 대한 출자금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입신청시 제출서류(자료실 참조)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대표자 이력서

출자금 가입금 월회비
300만원(1구좌 10만원) 50만원 5만원